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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가단67363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2. 21.부터 2020. 3.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원고가 2018. 9.경 피고로부터 ‘D 공장 신축공사’ 중 기계 및 소방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2019. 12. 20.까지 위 공사 부분을 완성하고, 이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1층 배관 누수, 목욕탕 보일러 온수 불량의 하자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하자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9. 12. 21.부터(이와 달리 2019. 8.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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