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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5누7087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5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처분사유를 일부 변경한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이 사건 징계사유 ①에 관하여 (1) 처분사유의 변경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① 중 원고의, 2014. 2.경 강제추행 행위의 상대방 가운데 J을 제외하고, 2014. 6.경 K에 대한 강제추행 장소에서의 참석자 중 O을 J으로 정정하며, 2014. 7.경 강제추행 행위는 이를 철회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징계사유는 변경 전후를 통틀어서 원고가 각 해당일자에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원래 5건의 성추행행위 중 1건은 전부 제외하고, 다른 1건은 성추행 상대방을 1명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임이 명백하여 이를 허용한다고 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의 변경은 당초의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그 변경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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