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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15 2018누1362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주장,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3행의 “B”를 "I“로, 제4행의 ”연면적 43,434.4㎡“를 ”연면적 3,434.4㎡“로, 제3쪽 제13행의 ”비교형량의“를 ”비례의“로, 제19행의 ”3주택“을 ”주택“으로 각 고치고, 제4쪽 제7행의 ”더하여“를 삭제하고, 제4쪽 제9행의 ”공익상 침해우려 등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고,“를 ”공익상 침해우려, ④ 분쟁해결을 위한 공익상 필요,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음 등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의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축사의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로 새로이 추가하는 처분사유 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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