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6.28 2017가단26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3.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3.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