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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6.28 2017가단26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3.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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