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3 2017가단12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0.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0.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