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 운반업을 영위하는 상인인데, D 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매매 및 위탁 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 C이 올린 아래와 같은 광고( 이하 ‘ 이 사건 광고’ 라 한다 )를 보고, 2019. 3. 2. 경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소유인 E 덤프트럭( 이하 ‘ 이 사건 덤프트럭’ 이라 한다) 을 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급매 급매 440 풀 오토 (25.5t) 무감 속 영업용 / 2 달 전에 밋션 바라 시 완료!! 차주님 직접 운행 중~
나. 원고는 2019. 3. 12.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인도 받아 운행을 시작하였는데, 2019. 3. 21. 이 사건 덤프트럭이 운행 중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원고는 견인차를 불러 위 덤프트럭을 공장으로 이동시켜 미션부분 마모 기어 교체 등의 정비를 받았으며, 정비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광고와 달리 미션 바라 시에 관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 견인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F에 견인 비로 330,000원, G에 정비비용으로 3,850,000원, 1,6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덤프트럭을 매도하는 피고 회사와, 건설기계매매업자인 피고 C은 위 덤프트럭을 매도 하면서 건설기계 관리법 제 25조의 3 제 3 항, 같은 법 규칙 제 70조의 7 제 1 항에 따라 중고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 등을 점검하여 같은 규칙 별지 제 35조의 11 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작성 교부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