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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55224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2017. 6. 30.자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제2항 결의 중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배당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2016. 7. 17.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D를 기반으로 2014. 10. 10.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설립 당시 1만 주를 발행하여 망인 51%, 장남 E 19%, 차남 원고 15%, 4남 F 15%의 비율로 위 주식을 소유하고, 망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피고의 2015. 4. 3. 임시주주총회에서 망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G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 당시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발행한 주식(이하 ‘피고 주식’이라 한다) 1만 주를 G, 원고, F이 각 3,000주, H이 1,000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7. 6. 14.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1. 이사 원고 해임 건,

2. 2017년에서 2027년까지 주식배당금 지급 여부 의결’을 안건으로 기재하여 2017. 6. 30.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마. 2017. 6. 30.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1. 이사 원고의 해임’, ‘2. 2017년부터 2027년까지 배당금 지급 정지' 안건이 상정되었고, 위 안건들에 대한 결의에서 G, F, H은 각 찬성하고, 원고는 각 반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을 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공증인가 I법무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사 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은 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에 따라 특별결의 사항이고, 2017년부터 2027년까지 배당금 지급 정지 안건도 '이익배당금을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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