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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2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9. 01:4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여, 59세) 이 안주를 늦게 가져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다 죽여 버린다.

안주를 왜 이렇게 늦게 갖고 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정수리 부위를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9. 02:02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제주 서귀포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발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허벅지 부위와 손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양주 병으로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게 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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