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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61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27회에 걸쳐 상습 폭행, 상해, 재물 손괴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5. 18:45 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 의정 부역’ 앞 도로에서 엎드린 자세로 구걸을 하고 있는 피해자 B(47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특수 폭행 판결문, 출소 일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없었다거나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는데 다 상습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당일 또다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함.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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