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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2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8. 1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도가니탕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도가니탕 1개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8. 22:35경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구로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호유치실 내부 비닐커버를 손으로 뜯어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치인 동향보고), 보호유치실 입감조치 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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