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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나58819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의 자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금은 원고의 돈이 아닌 D의 돈이고 피고는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를 원인으로 위 차용증 작성행위를 취소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2,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테헤란로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용금은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에게 직접 송금된 것인 점,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 D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위 돈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취지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이 원고의 돈이 아니라거나 피고가 착오에 빠져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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