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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2952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었고, 피고가 이에 대한 책임으로 2015. 7. 3.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월 100,000원씩 5개월분 500,000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3,000,000원, 이자 373,972원(= 3,000,000원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 × 2015. 7. 3.부터 2015. 12. 31.까지 182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합계 3,373,9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자로 5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자제한법의 한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는데 원고가 증권회사 간부로 일하던 피고를 믿고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병환 중인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협박하였으므로, 위 차용증 작성행위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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