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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토지를 소유자 D로부터 임차하여 그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고 사용하다가 이를 피해자 E에게 전대하여 피해자가 ‘F’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는데, 2013. 5. 12. 피고인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피해자는 D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건물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유익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9. 3. 20:00경 피해자가 ‘F’를 운영하는 위 건물 외벽에 붉은색 락커로 “유치권”이라는 글자를 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뇌병변장애 4급),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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