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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3. 28. 선고 2007두2579 판결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경우 부수 인정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국패]
제목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경우 부수 인정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

요지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 "0"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수금액 만큼을 인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주문

상소를 기각한다.

상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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