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3. 28. 선고 2007두2579 판결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경우 부수 인정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국패]
제목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경우 부수 인정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
요지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 "0"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수금액 만큼을 인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주문
상소를 기각한다.
상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