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항소심 진행 중이 던 2012. 10. 9.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위 항소심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되었고 결국 위와 같은 항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항소 기각으로 제 1 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던바, 이를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피고 인과 위 5 인을 통칭하여 이하에서는 ‘ 피고인 등’ 이라고 한다) 는 서울 송파구 G 유흥가 일대를 활동영역으로 하는 폭력조직 ‘H 단체’ 의 행동 대원 급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등은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생활하는 불상의 조직 폭력배 장례식에 ‘H 단체’ 조직 차원의 행사 참석을 위해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행사 참석 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시를 어기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자 조직 내 위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거부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계획하였다.
F는 피해자 J에게 “ 나 혼자밖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조직원들 합숙소인 서울 송파구 K 건물 앞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이 도착하자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과 E, F는 피해자들과 차량 2대에 나눠 승차 하여 어둡고 인적이 드문 폭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E은 2014. 9. 21 02:00 경 서울 송파구 L 아파트 M 동 옆 갈대밭 공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