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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0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11t 카고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자 B은 1994. 4. 29. 15:04 경 경기 화성군 향남면 상신 리 소재 국도 39호 선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 축 중 10t 을 초과하여 제 2 축 중 12.4t, 제 3 축 중 12.6t 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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