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C과 E 소유(명의자는 F)인 경북 칠곡군 G 부동산과 H 소유인 광주시 I 부동산에 대한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0. 3. 30.경까지 틀림없이 위 I 부동산을 양도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I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20.경 그 소유자인 H에게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약속된 시기(2009. 11. 20.)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달리 그 소유자인 H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증거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명의자는 피해자의 동생인 L)인 충북 단양군 M, N, O 각 부동산과 P 및 Q의 공동소유인 서귀포시 R, Q 소유인 S 각 부동산에 대한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등은 계약일로부터 3일 후까지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틀림없이 위 서귀포시 소재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귀포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T으로부터 토지매매 위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T이 실제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매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