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경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잡종지 5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5. 11. 13.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공사금액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공사 세부 사항 내용]
1. 토목공사-토사반출, 터파기, 되메우기, 인테리어 폐기물 반출
2. 토목공사-건축부대(하수, 오수, 유형측구, 정화조 연결)
3. 기초 콘크리트 공사-철근배근, 형틀작업, 레미콘타설, 휘니샤 기계미장
4. 철골공사
5. 방청페인트
6. 판넬공사
7. 창호공사
8. 행거도아, 화장실공사(위생설비기구)
9. 기본 조명공사 10. 마당정리, 휀스 설치 작업 제4조[대금 지급방법]
1. 계약금 : 30,000,000원
2. 중도금 1차 : 건물기초공사(기초 콘크리트, 기초철근배근, 기본 오수, 배수공사 작업 진행). 40,000,000원
3. 중도금 2차 : 철골공사 완료 후 40,000,000원
4. 중도금 3차 : 판넬공사(창호공사, 도아공사) 완료 후 20,000,000원
5. 공사완료 후 잔금 10,000,000원
6. 부가가치세는 쌍방이 약정한 시일에 원고의 계좌로 입금 후 전자계산서로 발행한다.
제9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각 공정별 중도금 미입금시에는 원고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3. 추가공사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사전에 협의하여 선입금 후에 시공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과거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