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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노3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양형과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 않았다.

형이 너무 무겁다(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범행하였고, 출산(2018. 12. 20) 이후 현재 소득이 없으며,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용서가 없으며,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까지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정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부당함은 없다.

나. 직권판단: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요부 (소극) 개정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 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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