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정7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8. 01:15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민속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6. 29. 0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C가 “영업시간이 2시까지이니 나가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40분 동안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