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1. 13. 16:48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 및 다른 공장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투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6:54경 경찰관이 위 ’E‘ 공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공장 안에 버티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조삐리 만한 새끼,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7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각 목격자 확인서
1. 현장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공장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흉기인 큰 망치(일명 오함마)를 휴대하고 달려든 D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가 관련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머무르게 되었고, D의 퇴거요
구에 정당하게 불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란을 피우게 되었는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