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는 약 8년 전 합의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20.경부터 부산 사하구 장림1동 966-1에 있는 ‘의료법인벧엘의료재단 부산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2회에 걸쳐 104일간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2014. 11. 24. 퇴원하였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1. 30. 16:10경 부산 남구 C건물 2동 407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경찰관의 입회하에 약 10분 동안 옷을 챙겨간다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옷을 챙기던 중 10분이 지나도 나가지 않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이제 짐 챙겨 나가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30. 1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요
구에 불응하던 중,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가 피해자의 집에서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뭔데 가정사에 간섭을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머그컵을 경찰관인 E 경위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으로 치안질서유지 업무 등을 처리하던 위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