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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5가단120299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회원을 모집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 등의 행사를 위한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상조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0. 17. 원고와 상조전문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조회원의 모집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2. 1. 원고와 지점장 업무약정을 체결하고서 2015. 5. 29.까지 원고의 C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지점장 업무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위임업무) 지점장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점(지점장이 관리, 운영하는 지점을 말하며, 이하 같다) 소속 설계사(상조전문설계사 업무 위탁계약서상의 설계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영업관리 및 설계사 교육

2. 대금 수납업무 및 지점 행정업무 관리

3. 회사가 요청한 회원의 행사에 대한 지원업무

4. 지점 방문회원에 대한 상담안내 등 민원처리 업무

5. 지점에서 가입시킨 회원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6. 지점 사무실의 시설 및 집기비품 관리업무

7. 지점이 소재한 지역 또는 회사가 정한 영역 내에서의 영업조직 유치, 관리업무

8. 기타 회사가 정하는 위임업무 제3조 (비용부담 등) ① 지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관리비, 수도광열비, 통신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① 지점장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 서면으로 계약 해지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지점장이 상조전문설계사 업무 위탁계약서 제15조(계약해지 등)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지점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승인되지 않거나,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비해 현저하게 실적이 저조한 경우 1개월 이전에 서면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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