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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나23693
경계확정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의 정화조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과 정화조 철거에 대한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0면 제18행 이하의 건물 철거에 대한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부분 이하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2) 판단 살피건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바(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860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C 토지가 분할 전 D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소유권 변동일은 2008. 10. 1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8. 10. 10.부터 원고의 취득시효를 기산해야 하는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취득시효 기간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취득시효 항변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항변 원고는 피고의 정화조 철거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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