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6 2017가단118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2,400만 원(= 월 200만 원 × 2016. 8.부터 2017. 7.까지 12개월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일시에 위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