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6.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북구 B 임야 36,6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175㎡(이하 ‘이 사건 건축신청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2동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① 이 사건 건축신청 토지는 토지 전체가 훼손된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에 따라 입목본수도 100%에 해당하므로, 입목본수도 70% 이상의 토지에서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 조례에 의해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건축신청 토지는 등고선 및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고, 개발제한구역에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이며, 울창한 숲이 형성되어 있어 보전가치가 높아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주변의 경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③ 이 사건 건축신청 토지는 기존에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곳으로 토지의 원상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거부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3. 1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임의로 형질을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2007. 2. 23.자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에 따라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