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14. 13:5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역 앞 광장 지하도 입구에서 K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93.34그램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7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13. 20:00경 부천시 오정구 D 1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손가락에 묻혀 입 안에 넣은 후 침을 이용하여 희석한 후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사람을 병들게 하는 필로폰의 취급량이 매우 많은 점,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