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14. 13:5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역 앞 광장 지하도 입구에서 K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93.34그램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7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13. 20:00경 부천시 오정구 D 1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손가락에 묻혀 입 안에 넣은 후 침을 이용하여 희석한 후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사람을 병들게 하는 필로폰의 취급량이 매우 많은 점,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