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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5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6. 25. 경부터 2018. 7. 2. 경까지 약 120㎡ 의 크기에 테이블 6개, 의자 24개 및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병 막걸리와 국수, 두부 김치 등을 조리, 판매하여 하루 약 5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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