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는 무죄.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몸싸움을 말렸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의 안면부 등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 I의 안면부 등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벌금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