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S(증 제4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56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을 당시 알게 된 C(당시 ‘위챗 대화명 D')로부터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해당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1. 20:1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5에 있는 수원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불상의 40대 남성으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E 체크카드(F), G 명의의 E 체크카드(H), I 명의의 J 체크카드(K)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납치조직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가족 납치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