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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2.03 2015고단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4: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달산면 팔각 산로 대지 2리 버스 승강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옥계 계곡 쪽에서 신양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3.9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3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3.9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버스 승강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67세 )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액 가슴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10매, 차적 조 회, 내사보고 - # 1 차량 스키드 마크에 대한 속도 산출 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 스키드 마크 관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벌 금형 선택, 본 건 범행이 과실범인 점, 사고 당시 피해 자가 도로( 횡단보도 상 )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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