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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250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54,40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원고는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왔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3. 14.부터 2017. 6. 23.까지 총 40,101,4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으로 하여금 원고의 카드를 사용하게 한 후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11. 8.경 원고에게 ‘일금 1억 원, 이자 월 200만 원, 위 금원을 피고 B이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12. 20.까지 완불할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위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4. 5.부터 2018. 1. 2.까지 원고에게 총 57,564,052원을 변제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한 이후 지급된 내역은 2017. 11. 27. 230만 원, 2017. 11. 28. 25만 원, 2018. 1. 2. 3,384,052원이다.

마. 피고 B은 2018. 2. 19.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5,735,367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40,101,400원 및 카드대금 73,270,900원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 B은 51,050,000원 상당의 옷, 가방 등을 원고로 하여금 대신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가져갔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액 합계 176,248,411원(대여금 40,101,400원 카드대금 73,270,900원 옷값채무 51,050,000원 이자금 11,826,111원)에서 피고 B이 변제한 57,564,052원, 피고 B이 공탁한 55,735,367원을 공제한 나머지 62,948,9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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