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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08. 선고 2007구합27165 판결
매매사례가액 적용 법률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는지 여부[국승]
제목

매매사례가액 적용 법률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요지

매매사례가액에서 확인된 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원인을 밝혀 그 가격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2. 원고 박○○에 대하여 한 56,757,61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07. 1. 5. 원고 이○○에 대하여 한 11,505,68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서울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중 원고 박○○는 29/44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은 15/44지분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박○○으로부터 2005.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원고 박○○는 박○○의 아들이고, 원고 이○○은 박○○의 처이다.

다. 원고 박○○는 2005. 8.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880,000,000원에 자기 지분 비율을 곱하여 58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고, 원고 이○○은 위 기준시가에 자기 지분 비율을 곱하면 300,000,000원이 되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자인 2005. 5. 25.을 전후한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옆 동이면서 면적, 방향, 층, 기준시가가 동일한 ○○동 ○○호 아파트가 2005. 5. 31. 1,130,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동 ○○호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인 1,130,000,000원으로 보아, 2007. 1. 2. 원고 박○○에게 56,757,6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같은 달 5. 원고 이○○에게 11,505,6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1~3, 제5,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 제10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 내용이라는 우연적인 요소에 좌우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가 가능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고, 원고들로서는 증여세 신고 당시에 증여대상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다른 아파트의 거래유무, 거래가격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사후에 밝혀진 다른 아파트의 거래 사례를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 자진납부로 인한 법률상의 감면혜택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외에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거래로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구체적인 가액의 기준을 예시하고 있고,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시가산정 대상을 당해 재산 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고 있다.

(2) \U000f0289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단지 1회만의 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좌우되는 거래가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이 형식적인 법률의 형태로는 복잡한 거래현실과 거래형식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모든 거래방식을 규정하기 어려워 시가로 보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나 이미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대략적인 기준을 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함에 있고 그 대상을 면적·위치·용도 및 종복이라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④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이 있고,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자의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의 시가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아파트의 대략적인 시가는 인근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을 적용하여 증여대상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위와 같이 확인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구 원일을 밝혀 그 가격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과세처분이 국민의 조세채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과세를 허용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인 2005. 5. 25.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거래 사례를 조사하고, 같은 단지 내의 면적, 방향, 층, 기준시가가 동일한 ○○동 ○○호 아파트의 2005. 5. 31.자 거래사례에서 확인된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원고들은 사후에 밝혀진 다른 아파트의 거래 사례를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 자진납부로 인한 법률상의 감면혜택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의 대략적인 시가를 인근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조사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다면 신고·납부한 아파트 가액 전체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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