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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1 2015가합528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O, Q, T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기로 한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O, Q, T 제외)

가. 기초사실 1)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인천 서구 AW 도로 1,13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공유지분권자이고,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제1항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들이라 함은 피고 O, Q,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의미한다. 및 피고(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연립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소유자들이며,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이 사건 도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이 사건 도로의 개설경위 가) 주식회사 대성은 1982. 8. 6. 김포군 A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2. 10. 22. 김포군수로부터 위 임야의 지상에 단독주택(전용면적 48.60㎡) 31세대, 연립주택 3동(전용면적 48.48㎡) 54세대, 점포 1동과 부대시설로 전기, 도로, 상하수도 등을 복리시설로, 근린공공시설로 마을공회당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1984. 4. 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위 토지의 소유권이 1984. 6. 8. 주식회사 홍영건설로 이전되었고, 주식회사 홍영건설은 1984. 6. 16. 김포군수로부터 위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홍영건설로, 위 단독주택의 세대를 29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다) 위 토지의 소유권이 1989. 12. 30. 주식회사 남동건설(이하 ‘남동건설’이라 한다

)에게 이전되었고, 남동건설은 1990. 6.경 김포군수로부터 위 사업주체명의를 주식회사 남동건설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남동건설은 1990. 12. 28. 김포군수로부터 위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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