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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5가단1187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0. 체결된 매매예약 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13. 8. 23. 주식회사 D과 사이에 대출금액 200,000,000원, 대출과목 긴급경영안전자금, 원금 상환은 1년동안 거치하고 2년동안은 원리금 상환기일표에 따라 매 1개월마다 분할하여 상환하며, 이자의 지급시기는 원리금 상환기일표에 다라 매월 상환기일에 상환, 원금이나 이자의 분할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 분할상환원리금 등 모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이자율은 연 4.66%, 연체이자율은 연 12%로 각 정한 대출거래약저을 체결한 후 위 돈을 주식회사 D에게 대여하였다. 2)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2015. 12. 23.을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112,851,041원이다. 나. B의 재산 처분행위 1) B은 2015. 9. 10.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5. 10. 10. 이자는 월 2%, 위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의 형식으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매매예약대금을 2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으로 하였다.

2) B은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156595호)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2015. 9. 10. 무렵의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적극재산] : 194,900,000원 ① 이 사건 부동산 가액 : 102,000,000원 ② 충북 진천군 E 토지 및 건물 가액 : 92,900,000원 [소극재산 : 569,073,476원 ①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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