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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3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2. 23:28 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번지 불상의 세곡동 사거리 주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63 세) 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길동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23:39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260 가락시장 역 3번 출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위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우회하여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 부터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 자가 하차하자 계속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23:52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260 가락시장 역 3번 출구 앞에서 ‘ 택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소속 경사 D 등이 피고인을 위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오른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한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2004년 이후로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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