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1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22:22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대성 송 파학원 앞에서 같은 구 송 파대로 32 길에 있는 가락시장 동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