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27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7. 22. 16:0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41-38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