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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1)민,081]
판시사항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도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판결요지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사실상 사회생활상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수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독자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 내지 재단이 권리능력의 주체는 될수 없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나 등기능력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종중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사단 내지 재단이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도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8조 에 이를 긍정하는 규정이 있고 또 등기 능력에 관하여서는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에 이를 긍정하는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원고종중과 같이 재산이나 종중원을 중심으로 하여 사실상 사회생활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수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하나의 독자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856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인정한 조처에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종중에 속하는 분묘 2기의 기지인 원심판시 56평은 원고종중이 거금 252년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유하여 왔으며 해당부분이 1917.9.10 임야 사정 당시에 피고종중 소유로 사정되었다는 것이고 임야 사정이전에 있어서의 위 분묘기지 56평의 원. 피고 어느 종중의 소유에 속하였는지의 여부는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이 그 판시이유에 의하여 분명한 바 이므로 적어도 임야사정으로 인하여 원시적으로 피고 종중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종중은 소유의 의사로써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추정하여 20년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임야사정 이전 즉 원고종중에 속하는 분며기지를 설치할 당시에 위 56평부분의 소유권이 피고종중에게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1969. 5. 14. 10:00 제10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종중의 대표자의 대표권유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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