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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정6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소재 C 광명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3. 10.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3. 9.분 임금 2,299,000원과 2013. 10.분 임금 1,112,410원 및 기타수당 122,480원, 2010. 11. 1.부터 2013. 10.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3. 9.분 임금 1,776,500원과 2013. 10.분 임금 859,590원 및 기타수당 107,168원 등 합계 6,277,14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3. 10.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48,466원, 2010. 11. 1.부터 2013. 10.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03,654원 등 합계 10,752,1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인진술서

1. 진정인 대리인 공인노무사 제출자료

1. 수사보고(상시근로자수 산정자료 제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기타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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