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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79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2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말경 위 ‘C’ 가게에서 불상자로부터 비아그라 3통, 시알리스 3통을 구입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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