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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구합230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포항시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들로서, 원고 A는 2009. 9. 16.부터 2010. 6. 19.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고, 원고 B, C은 2010. 6. 20.부터 2012. 7. 14.까지 공동으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포항세무서장은 2013. 10. 23.부터 2013. 11.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비정기)를 실시한 결과, 원고 C 명의의 대구경북능금농협 계좌 F(이하 ‘이 사건 1계좌’라 한다), 같은 농협 계좌 G(이하 ‘이 사건 2계좌’라 한다)에 2010. 2. 16.부터 2012. 7. 14.까지 이 사건 클럽의 매출 2,412,000,000원이 입금되었음에도 수입금액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중 이 사건 클럽에서 실제 지급한 밴드비 등 48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3. 12. 9.과 같은 달 10.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2계좌는 이 사건 클럽의 종업원(웨이터)들의 보증금 등을 관리한 계좌일 뿐, 이 사건 클럽의 현금매출이 입금된 계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 사건 클럽의 현금매출로 파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주장). 2) 예비적으로, 만약 이 사건 2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 사건 클럽의 현금매출로 본다면, 위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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