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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2. 00:09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뒷길까지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12. 00:12경 위 C아파트 뒷길에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사 E, 피고인의 처,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있음에도 음주단속업무 중인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에게 “씨발 놈아 아까 얘기했잖아, 너 몇 살 먹었어, 이 개새끼야, 이 새끼 죽을라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F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처럼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서울강동경찰서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신발과 양말을 벗고 운전석으로 다리를 뻗는 행동을 4~5회 반복하였고, 그 옆자리에 탑승한 F가 이를 제지하자,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뺨을 때리며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라고 소리쳤고, F가 ‘순찰차 안은 모두 녹음이 됩니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려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소견서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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