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경부터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류도 매업체 ‘E’ 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거래업체를 상대로 주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경 거래업체에 주류를 납품하고 수금한 7,519,87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거래업체로부터 아직 수금이 되지 않은 것처럼 PDA 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7. 경부터 20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모두 180,505,48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금 횡령 확인서 및 변제 확인( 서 약) 서, 미 입금 확인서, 자인 서, 각서, 지불 각서, 월별 년도 별 입금 미 입금 내역 합계표, 일 별 출고 입금 미 입금 내역 합계표, 거래처벌 매출 및 수금 현황, 거래처 입금 확인서,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장기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졌고, 횡령 액 또한 1억 8천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합의된 바 없고,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된 금액이 미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소액씩이라도 일부 피해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