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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가합7047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7층...

이유

1.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3. 12.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일부, 지상 3층부터 지상 7층(이하 ‘이 사건 임차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2. 10.부터 2014. 12. 10.,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1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차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이 사건 임차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차부동산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월 차임 상당인 3,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6개월 전에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그 계약 종료일이 2016. 12. 10.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에 관하여 제출한 을 제4호증은 피고가 임대차 종료 7개월 가량 이전인 2015. 5. 9.경 원고에게 월세를 2,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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