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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4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자칭 ‘B회사 C(가명)’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금 감면용으로 체크카드 두 장을 3일 동안 빌려주면 하루에 240만 원씩 48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0. 16.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H조합 계좌(I)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각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이체내역 확인서, F은행 회신-A 인적정보, 상동-A 거래내역, H조합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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