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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7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피고인의 가정 형편상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개인 회생 중인데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바, 피고 인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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