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약 23년 동안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6. 1.경 자동차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의 남편인 C와 세종특별자치시 F 외 3필지 899㎡(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서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D 세종장군점’(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 체결 1) 원고와 C는 2016. 1. 18. H,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상에 H, I이 신축할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 32,000,000원과 잔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 차임 월 5,000,000원(매월 30일), 임대차기간 2016. 1. 18.부터 2021. 1.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 및 C와 H, I은 위 임대차계약에서 신축할 건물에 관한 토목공사, 신축공사, 건축인허가는 토지주인 H, I이 해주고, 건축평수는 70평으로, 1평당 신축가격은 1,200,000원으로 하며, 추가 건축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지불하되, 임차인은 추가되는 면적과 비용에 대하여 지상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6. 24. H, I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72,000,000원은 2016. 8.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
차임 월 5,000,000원(매월 1일), 임대차기간 2016. 12. 12.부터 2021. 1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차인 명의는 피고 명의로 하고, 이전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I, H 및 피고는 2016. 6. 24.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