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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244389
면책확정증명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인천지방법원 2008하단10722호, 2008하면10729호)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항에서 정한 악의로써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 아닌 이상, 위 면책결정의 효력으로 피고의 채권 역시 면책되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위와 동일한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10.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6,767,892원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면책확인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7254호)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7. 9.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07가소17237호)에 기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에 관하여 면책확인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면책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하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면책확인을 구하는 5,984,746원의 채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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