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49』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11:3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부근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게 한 후 "연애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014고단3292』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1. 08:1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주차장 화장실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피해자 H(여, 56세)의 뒤에서 "한번 달라, 닳지도 않는 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196』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2014. 12. 21. 22:5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곱창 2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는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곱창 2인분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1. 23: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61세)와...